카페에서 BTS노래 틀어도 저작권 침해 아닌가요?
제 단골식당에 가면 음악애호가인 사장님이 매일 좋은 음악을 선곡해서 들려줍니다. 누구나 다 아는 BTS, 블랙핑크 음악. 아.. 조용필 씨 노래도 있군요.
그런데, 이 사장님은 BTS, 블랙핑크로부터 그 음악을 틀어줘도 된다는 승락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전화번호를 모르니 승락을 받을 수도 없겠군요 ㅎㅎ ^^
자! 이 사장님은 저작권 위반에 해당할까요?
저작자의 권리에는 공표권, 복제권, 전시권, 배포권, 공연권 등등이 있습니다.
매장에서 스피커로 음악을 트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콘서트나 라이브 공연만 공연이 아닙니다. 녹음된 음악을 재생하여 여러 사람에게 들려주는 것도 공연에 포함됩니다.
아뿔사, 그럼 사장님은 공연권 침해에 해당하겠군요.
그런데 저작권법에는 조금 뜻밖의 규정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손님에게 그 음악을 듣는 대가를 따로 받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하! 다행입니다. 좋은 음식에 좋은 음악까지 제공하는 제 단골가게 사장님은 문제 없겠습니다.
이제는 식사를 하고 옆에 고즈넉한 카페를 갑니다. 여기서도 멋진 음악이 흘러나오는군요.
여기 카페도 그냥 음악을 틀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위에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을 자세히 보면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지요.
대통령령이란 저작권법 시행령을 뜻합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는
커피전문점, 비알코올 음료점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을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예외라면 무슨 뜻인가요? 노래를 틀려면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카페는 아니지만 음악감상을 주로 하는 곳은 어떨까요? 저작권법 시행령은 제11조 제1호 라목에서 음악감상실 같은 경우도 저작권료 부과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러면 카페 옆 햄버거 가게에서 똑같은 노래를 틀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햄버거·샌드위치점은 현재 시행령에 열거된 커피전문점과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식당 비슷한 곳이라 보면 되겠네요.
이 정도 되면 걱정되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이런 퇴직 후에 아담하고 예쁜 커피전문점이나 차릴려고 했는데.. 어쩐다나.."
아! 그런 경우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커피전문점의 경우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보통 줄여서 '음저협'이라고도 합니다)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으로 영업허가면적 50㎡ 미만인 경우는 저작권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작고 예쁜" 카페는 상업용 음반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노래를 틀 수 있겠네요.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소되셨나요?
헬스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헬스장에서 틀어주는 경쾌한 음악은??"
승락없이 틀 수는 없습니다. 헬스장 역시 커피전문점과 마찬가지로 저작권료 부과대상입니다.
여기서 관련 판례 하나 소개합니다.
바로 스타벅스 사건입니다.
스타벅스는 매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한 CD를 구입해 음악을 틀었는데, 대법원은 2012년 당시 법의 ‘판매용 음반’은 일반 소비자에게 시중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뜻한다며, 스타벅스 전용 BGM CD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돈 주고 산 CD가 아니라 본사에서 매장 공연용으로 만든 CD인 경우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무조건 매장에서 마음대로 틀 수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이른바 ‘스타벅스 사건’)
내일 점심식사 후 카페에서 나오는 음악을 들으실때 제 메일 내용이 떠오를 수도 있겠군요.
법률메일 내용이 편안한 휴식시간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되네요^^
카페에서 좋은 음악감상하시고, 혹시 저작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분야에 분쟁이 있거나 고민이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