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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검사의 구속영장청구전 피의자 면담제도

글 | 고민석 변호사 · 변호사 소개 · 법무법인 동인 공식 프로필 ↗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수사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면 피의자와 가족들은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곧바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이를 검토하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여부를 먼저 결정합니다.

즉,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 검사의 영장 청구 여부 심사 →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 →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 영장 발부 또는 기각

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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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해서 곧바로 구속 여부가 법원의 판단에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이에 피의자에게 매우 중요한 방어의 기회가 있습니다.

  

1. 검사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더라도 검사는 경찰의 판단에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는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는지뿐만 아니라 피의자를 반드시 구속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구속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대한 강제처분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있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의 필요성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경찰이 작성한 영장신청서와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범죄혐의의 소명이 부족하거나 구속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검사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직후부터 검찰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최근에는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면담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근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검사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심사할 때 경찰이 보내온 수사기록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에는 이미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고, 검사가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직접 면담·조사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7월 26일부터 ‘피의자 직접 면담제’를 본격 시행했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인권보호부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만나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면담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가 2025년 9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접수한 사전구속영장 신청 대상자 256명 가운데 112명, 즉 44.1%에 대해 영장 청구 전 면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이전 1년간 면담 비율이 약 3.3%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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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렇다면 피의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에서 변호인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만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경찰의 영장신청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검찰 단계에서부터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사건기록과 경찰 조사내용을 검토하여 범죄혐의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속영장 단계에서는 범죄성립 여부와는 별도로 “왜 이 사람을 꼭 구속해서 수사해야 하는가”가 라는 "구속의 필요성" 유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있고 그동안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해 왔다는 점, 이미 압수수색이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주요 증거가 확보되어 추가적인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는 점, 관련자에게 연락하거나 진술을 회유한 사실이 없다는 점,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도주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증거를 없애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

하여 검사에게 제출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5. 적극적으로 검사의 피의자 면담을 요청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변호인이 검찰에 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 수사기록만 보면 피의자에게 불리하지만, 실제 피의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사건, 피의자의 역할이나 가담 정도가 과장되어 있는 사건, 경찰이 증거인멸 가능성을 지나치게 크게 평가한 사건, 피해회복이나 합의 등 경찰의 영장신청 이후 사정변경이 발생한 사건 등이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이라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피의자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6. 마치며

구속 여부는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과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하고 증거를 수집하면서 대응하는 것은 피의자와 가족에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피의자의 입장에서도 주목해야 할 변화입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해서 이미 늦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 검찰의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절차가 시작됩니다.

구속영장에 대한 대응은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영장신청 직후 검찰 단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부터 사건기록과 구속사유를 분석하고, 검찰에 대한 영장 불청구 의견 제출, 필요한 경우 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대응, 영장이 청구된 경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까지 단계별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로부터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을 통보받았다면, 영장실질심사 날짜가 잡힐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검사의 영장검토 등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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